전담반 운영·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선…위규 외국환거래 조사 빨라진다
금감원, 외국환거래 신속 처리·소비자 불편해소 위해 외환조사 과정 혁신
조사 관련 자료 당국이 직접 조회 가능…전산화에 조사기간도 단축 '기대'
내년부터는 위규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업무가 한층 빨라지고 외국환거래 금융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 안내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위규 외국환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환조사‧제재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신속처리 노력에도 장기 미처리 위규 건이 쌓이면서 위반 이후 수년이 지나서야 과태료 제재를 받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동반되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에대한 개선을 위해 금감원은 우선 지난 7월부터 외환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외환조사 전담반을 총 3개반(8명)으로 구성해 운영에 나선 상태다.
또한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위반혐의자의 소재파악과 신속한 조사자료 확보를 위해 행안부, 법무부 등이 관리하는 주민등록 등 초본 및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12종)를 금융감독원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분기 전산시스템 연결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과거 오래전 발생한 단순 경미한 1회성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의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외환조사 및 제재업무 전 과정에 대한 전산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의 22개 단위업무(보고접수, 자료입수, 조사, 심의, 제재 등)중 전산화가 가능한 19개 단위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해 지난 7월 1차 전산화가 완료됐으며, 이달 중 2차 전산화 완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감독당국의 이같은 업무절차 개선을 통해 향후 위반 외국환거래 조사 및 제재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외국환거래 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건수(1187건, 연 환산 기준 1295건)는 지난해(1097건)보다 18% 늘었고, 지난 4년 평균 대비 50%(437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의 전산화와 내년 1분기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규 외국환거래당 평균 조사기간이 기존 약 90일에서 2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그간 위규 외국환거래 당사자에게 제출받아온 출입국 증명, 거주지 증명, 각종 등기 등록증명 등 조사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조회함에 따라 당사자의 자료제출 최소화에 따른 외환거래당사자 편익 제고와 더불어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자(특별관리대상자)의 조사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고객에게 외국환거래에 따른 사전 사후 신고 보고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외국환거래 금융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 안내가 한층 강화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 기업이 외국환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 불만사항을 적극 파악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외국환거래 편익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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