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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일자리, 청년·여성·신중년 계층별 지원책 강화


입력 2018.12.17 15:06 수정 2018.12.17 15:09        이소희 기자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 내년 상반기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발표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 내년 상반기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발표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과 함께 내년 4월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키로 했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한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 마련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계층별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층에는 교육급여·복권기금 장학사업·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 등과 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등 대상을 추가적으로 두 배 수준의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개도 발굴 지원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이 내년 상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1만8000개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이 혜택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도 현재 임신·출산·육아만 인정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결혼·자녀교육도 추가하고 동일기업 재취업 요건도 완화한다.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는 경력이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내년에 2500개 신설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면 고용장려금(월 40만∼8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대상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에 5000명으로 확대한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개 신설하는 등 노인일자리 10만개를 더 지원해 61만개를 만든다.

정부는 이러한 계층별 일자리 지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지침·고시 개정 등 집행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0.9%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 보완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

관련 자영업자 115만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과 EITC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238만명(2조8200억원)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 인상(월13→15만원) 등이 계획돼 있다.

특히 연장수당 비과세 소득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중으로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도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된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을 완료한다.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균형 등이 탄력근로제 방안의 고려 대상이 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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