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든 실손보험, 내달부터 퇴직 후 개인용 전환 가능
단체-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 시행
은퇴 후 보장 공백 사각지대 해소 기대
단체-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 시행
은퇴 후 보장 공백 사각지대 해소 기대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다음 달부터는 퇴직 후 일반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들었던 사회 초년생이 취직을 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일반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나중에 필요 시 이를 재개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인-단체 실손보험 사이를 잇는 제도가 없어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선 단체 실손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 종료 시 1개월 이내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직전 5년 간 단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으며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 향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되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로 하여금 단체보험 계약자에게 실손 연계제도 관련 설명 자료를 제공, 소속 임·직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단체보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해당 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체 실손보험의 개인 실손보험 전환 등 연계 제도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에 방문해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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