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서원, 재판 앞두고 돌연 입대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배우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오전 이 사건 4차 공판 시작 전 "이서원이 지난 화요일에 입대했다. 재판 연기 신청은 안 들어왔으나 자대가 배치된 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이서원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서원의 입대에 따라 기일은 2019년 1월 10일로 연기됐다.
이서원은 지난 4월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연예인에게 키스 등 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서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심신미약 상태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서원의 갑작스러운 입대에 대해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입대 연기를 신청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며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게 11월 20일 입대하게 됐다"고 전했다.
군인이 된 이서원은 남은 재판을 군대에서 받게 된다. 소속사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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