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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이서원, 재판 앞두고 돌연 입대


입력 2018.11.22 13:33 수정 2018.11.22 14:01        부수정 기자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배우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배우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오전 이 사건 4차 공판 시작 전 "이서원이 지난 화요일에 입대했다. 재판 연기 신청은 안 들어왔으나 자대가 배치된 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이서원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서원의 입대에 따라 기일은 2019년 1월 10일로 연기됐다.

이서원은 지난 4월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연예인에게 키스 등 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서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심신미약 상태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서원의 갑작스러운 입대에 대해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입대 연기를 신청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며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게 11월 20일 입대하게 됐다"고 전했다.

군인이 된 이서원은 남은 재판을 군대에서 받게 된다. 소속사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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