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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탄핵소추 검토해야" 법관회의 발표


입력 2018.11.19 19:25 수정 2018.11.19 19:27        스팟뉴스팀
지난 6월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처리 방안을 놓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양승태 사법부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판 개입 법관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대표(119명) 가운데 총 114명의 법관 대표가 참석했으며, 개별 일정 등 일부 불참자를 제외한 105명이 법관 탄핵 관련안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1시간 이상 찬반 공방이 오갔으며 찬성이 53명, 반대가 43명, 기권이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측에서는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 측에서는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로 국회에 대해 사법부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수렴한 의견서를 20일 전자문서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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