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사진 인터넷 카페에 무단 게시하다 덜미
"아내 친척 법원공무원, 신상정보 공개만은…"
내연녀 사진 인터넷 카페에 무단 게시하다 덜미
"아내 친척 법원공무원, 신상정보 공개만은…"
내연녀의 속옷 차림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린 30대 남성이 신상정보 공개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재판부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연녀 B씨의 속옷 차림 신체 사진 등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올리다가 B씨에게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재판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정에)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며 "아내의 친척 중에 법원에 근무하는 친척이 있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발 신상정보만은 공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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