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감원, 내달 7~8일 '신외감법 및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18.10.25 14:02 수정 2018.10.25 14:51        배근미 기자

내달 전면 개정 '신외감법' 도입 앞두고 제도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설명

상장법인 회계실무자·외부감사인 대상…"재무제표 작성 등 도움 기대"

설명회 세부 일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내달 신 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 주최로 '신외감법 및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7일과 8일 이틀 간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 외감법)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K-IFRS 제․개정 내용 등을 숙지해 신외감법과 새로운 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 등 회계기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설명회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상장법인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및 이해관계자(투자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외감법 상 과징금 제도 신설 등 주요 제도의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상향(검토→감사)됨에 따라,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의무화 및 연결기준 확대, 대표이사 보고책임 강화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설명에 나선다.

아울러 K-IFRS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1109호(금융상품), 제1019호(종업원 급여) 등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 소개와 올해부터 도입된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 변경 효과에 대한 공시 유의사항, 내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새로운 리스기준서의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신 외감법 및 K-IFRS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실무영향,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좌석 수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 마감될 예정으로 각 회차별 약 35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회사나 감사인이 새로운 제도 및 회계기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