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지난정부와 다른데'..."사칭 사례 소상히 알리라"
靑 "문제 심각성 감안해…국정 신뢰 훼손하는 중대 사태"
'우린 지난정부와 다른데'..."사칭 사례 소상히 밝히라"
靑 "문제 심각성 감안해…국정 신뢰 훼손하는 중대 사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청와대 사칭 범죄'에 대해 특별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청와대 사칭 사기는 비단 이번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하거나 청와대 직원으로 신분을 속이는 수법은 '고전적 사기'로 통할 정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간 사칭 범죄가 2만건 이상 발생하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사칭한 범죄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어느 정부냐에 따라 사기 범죄자들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칭범죄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특별지시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과 그동안 해온 과정 등을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투명한데...' 왜 사칭사기 벌어지냐는 반문
무엇보다 청와대 사칭을 비롯한 권력층 사칭 사기는 '투명하지 못한 정부‧사회'에서 횡행하게 된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경유착을 빌미로 한 사칭사기 범죄는 1980~1990년대에 심각한 수준이었다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결국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정부는 깨끗한데 왜 이런 사기범죄가 벌어지느냐'는 반문에 가깝다. "소상히 알리라"는 지시는 '정부의 청렴의지를 설파하라'는 것과 맥이 통한다.
청와대는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날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지시는 최근 '가짜뉴스 엄단'을 촉구하고 나선 여당의 행보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청와대 사칭사기 사례가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공개한 '사칭범죄 대표적 사례'에 따르면 한병도 정무수석과 관련된 사칭 사기의 경우 피의자가 실제 선거운동원으로 한 수석을 도운 바 있다.
[이하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청와대 사칭범죄 사례']
- ‘17.12.~’18.1. 사이 A(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하여 이를 수신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12. B(사기 등 전과 6범, 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9.~10.경 사이 C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의뢰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2. D가 피해자 丙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5.~8.경 E 등 2명이 피해자 丁에게 “’16.11.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丁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E 등 2명 징역형 선고, 상고심 중)
- ‘14.2.~’18.3.까지 사이에 F(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戊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하여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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