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중장기적 감축…RTI 규제비율 9·13대책 효과 따라 조정"
'8.1%' 가계부채 증가율, 2021년까지 '5% 초중반' 경감 연착륙 목표
RTI 규제 비율은 유지 "9.13대책 규제강화 효과 따라 조정 여부 결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비율 강화가 보류된 부동산임대업(RTI) 규제와 관련해 향후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금감원·시중은행·여전업계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과 함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1% 수준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5% 초중반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이번 DSR 관리지표 도입과 관련해 "DSR이 70%를 넘는 고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고DSR 기준과 함께 이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과 2021년 달성을 목표로 한 평균 DSR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방은행의 DSR이 높은 이유는 영업구역인 지방의 LTV 규제수준이 서울·수도권에 비해 낮고,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담대 취급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객관적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지방·특수은행의 특수성과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해 은행 간 차등화된 관리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DSR을 도입해 6개월 간 시범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부터 금융회사별 고DSR 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경우 제도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DSR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임대업 관련 규제와 관련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고 RTI 산출을 위한 소득증빙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이와 함께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던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향후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