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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10.11 08:00 수정 2018.10.11 08:06        이나영 기자

은행장 재임시절 부정채용 관여 혐의…신한금융 안도

신한금융지주 사옥.ⓒ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 회장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되면서 신한금융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혐의가 완전히 벗어진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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