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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수순…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비상


입력 2018.10.10 11:44 수정 2018.10.10 12:36        박영국 기자

노조·산은·정치권, 연구개발 법인 분리 저지 압박

한국지엠 "글로벌 신차 개발 여건 조성 차원…법인분리 무산시 차질"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노조·산은·정치권, 연구개발 법인 분리 저지 압박
한국지엠 "글로벌 신차 개발 여건 조성 차원…법인분리 무산시 차질"


한국지엠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파업을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하며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15~16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노조는 회사측에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내놓은 요구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협약체결’이고, 다른 하나는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방안 마련이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개발 부문 법인분리 반대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협약체결’ 요구사항에 포함된다. 노조는 한국지엠에 연구개발부문을 남겨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연구개발차량의 우선생산권한을 확보하며, 지적재산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기업인 제너럴모터스에도 한국지엠을 연구개발 기능 핵심기지역할을 부여하도록 확약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부문 법인분리 추진이 GM의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개발부문을 떼어 한국 철수시 지재권 문제없이 생산부문만 매각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주장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 19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도 이같은 노조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법원에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일부 정치인들도 한국지엠 연구개발부문 법인분리 저지에 나서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증인으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카젬 사장은 주총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 회장에게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저지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지엠 측은 법인분리는 한국 철수와는 무관하며, 법인분리가 무산될 경우 본사의 신차 배정계획 이행 등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5월 10일 산은과 기본협약을 맺은 데 이어 7월 20일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신차 출시계획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철수설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연구개발 법인 분리는 GM 본사가 약속한 글로벌 신차 개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차 개발과 출시를 위한 GM 본사 연구개발부문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지엠 연구개발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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