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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여권 무효화 절차 착수”


입력 2018.10.02 18:31 수정 2018.10.02 18:31        스팟뉴스팀

자진 귀국요청에 묵묵부답…인터폴 수배 요청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여권이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관련부처의 요청을 받아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내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하고 석달 후인 12월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에 자진 귀국 요청을 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체포영장을 바탕으로 여권무효화를 신청하고 인터폴 수배 요청 절차 등을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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