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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파고든 가짜뉴스…울상 짓는 개미들


입력 2018.10.03 12:00 수정 2018.10.03 16:55        부광우 기자

"신규 사업 진출" 허위 보도자료 낸 뒤 주식 판 사장 덜미

내부 정보 활용해 수익 올리기도…애꿎은 투자자들만 손해

주식시장을 파고든 가짜뉴스들이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픽사베이

주식시장을 파고든 가짜뉴스들이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 상장사 사장이 직접 자신의 회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흔든 뒤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이득을 내는 식이다. 아울러 상장사 안팎의 관계자들이 벌이는 시세 조종으로 애꿎은 개미들만 손해를 보는 불공정 거래도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이 같은 내용으로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들을 3일 안내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우선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이나 대규모 해외 수출 계획 등 허위 보도자료나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사업내용과 회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의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상장사 대표도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이 때문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결정 등 공시 이후 대상자, 납입일 등 공시내용이 자주 변경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이 취약한 회사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규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실시 등을 공시할 때는 그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등 회사의 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를 이용한 상장사 대표들도 있었다.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회계·세무 자문을 제공한 회계법인의 임원이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자의 대리인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임직원 등 회사의 내부자나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더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밖에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에 관여할 수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 취득한 이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코넥스 상장종목이나 코스닥 중소형주 등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때는 해당 회사의 공시나 보도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이상 급등 현상의 원인을 파악한 후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내부나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 상 신고와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며 "이에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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