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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해경, 불법 어획 선박 2척 적발


입력 2018.09.16 14:44 수정 2018.09.16 14:44        스팟뉴스팀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불법 어획 활동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박 2척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99t급 연안자망 A호의 선장(68)은 지난 15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사당도 북동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스쿠버 장비로 전복을 채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잠수장비를 이용한 조업은 관련 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선만 가능하다.

또 8.55t급 근해형망 B호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부안군 격포항 남서쪽 해상에서 해가 진 뒤에도 불법 조업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은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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