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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 선고


입력 2018.08.31 11:04 수정 2018.08.31 11:05        황정민 기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급여를 대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 87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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