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 1등' 강남 S고 교무부장 경찰수사 받는다
교무부장이 자녀 학년 문제·정답지 결재…관련자 징계 및 수사 의뢰
교무부장이 자녀 학년 문제·정답지 결재…관련자 징계 및 수사 의뢰
서울시교육청이 강남 S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쌍둥이 자녀가 문·이과 전교 1등을 동시에 하며 제기된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해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29일 지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 벌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무부장 A 씨가 자녀가 입학 후 치른 모든 시험의 문제지·정답지를 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자녀의 시험지를 아버지가 혼자 검토했는가 ▲시험지와 정답지를 미리 유출했는가 두 가지로 좁혀지며, 이번 감사에서 두 가지 모두 사실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은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 씨는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녀가 속한 학년(2017년 1학년, 2018년 2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1학년 1학기 중간/기말, 1학년 2학기 중간/기말, 2학년 1학기 중간/기말)에 걸쳐 검토 및 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두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 및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S고등학교 교장․교감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무부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에 대해 징계처분(교장․교감․교무부장: 중징계, 고사 담당교사: 경징계)을 요구했다.
또 다른 문제의 핵심인 시험관련 자료의 유출 여부는 교무부장이 해당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검토·결재하는 과정에서 정기고사 자료를 유출했을 개연성이 있으나, 감사로는 이를 밝힐 수가 없다.
다만 쌍둥이 자매가 정정되기 전 정답이었으나 시험 후 오답 처리된 문제에 같은 답을 적어냈다는 점 등을 미루어 사전 정답지 유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4대 비리 중 하나인 학업성적 관련 비리는 엄중 조치하고, 공익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학업성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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