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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계약금 21억 반납하라” 삼성 승소


입력 2018.08.25 07:38 수정 2018.08.25 07:38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전 삼성 투수였던 안지만. ⓒ 연합뉴스

전 삼성 투수였던 안지만이 FA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4일 삼성 라이온즈가 안지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안지만은 삼성이 선지급한 자유계약선수(FA) 계약금 21억 2000여만 원을 반납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안지만은 지난 2015시즌을 앞두고 삼성과 4년간 총 65억 원의 대형 FA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65억 원 중 계약금은 35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안지만은 FA 계약 1년차였던 2015년 10월, 불법해외원정도박 파문의 당사자로 떠올랐고, 급기야 이듬해에는 불법도박장 개설에 연루돼 그해 7월 삼성 구단은 퇴출을 결정했다.

결국 안지만은 4년 계약 가운데 1년도 채 함께 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삼성 구단은 안지만에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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