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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위증교사' 최경환 보좌관, 징역 10개월 확정


입력 2018.08.15 11:36 수정 2018.08.15 11:36        스팟뉴스팀

법원 "위증교사에 직접 위증까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최 의원의 보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최 의원의 보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최 의원이 연루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채용 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에게 최 의원이 채용비리에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7월 13일에는 자신이 박 전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중진공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최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았다.

1·2심은 "위증을 교사한 것에서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했다"며 "채용 비리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음 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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