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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법관과 공관서 회동…징용소송 연기 요구 정황


입력 2018.08.14 20:16 수정 2018.08.14 20:18        스팟뉴스팀

검찰, 비서실장 공관 회동 기록·진술 확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당시 현직 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회동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당국자 여러 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측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의 최종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징용소송 재판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고 반대급부로 법관 해외파견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나 2013년 8월 해당 기업들의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상태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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