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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판거래 의혹’ 압수수색…“성실하게 협조 다할 것”


입력 2018.08.02 17:36 수정 2018.08.02 17:36        이배운 기자

위안부 피해자 소송·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 확보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소송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내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법관 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금일 오전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색 및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외교부에 협력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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