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포트홀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법원 “정부에 배상 책임”


입력 2018.07.22 10:31 수정 2018.07.22 10:32        스팟뉴스팀

유족, 손배소 1·2심 승소…오토바이 운전자 과오 적용 30% 제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에 크게 패인 부분)에 걸려 숨졌다면 도로 관리자인 정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유족, 손배소 1·2심 승소…오토바이 운전자 과오 적용 30% 제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에 크게 패인 부분)에 걸려 숨졌다면 도로 관리자인 정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배우자에게 23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7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다가 전북 완주군 도로에 발생한 가로, 세로 각 15㎝ 크기 포트홀에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숨졌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도로 관리자인 정부가 점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통상 이 정도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에 비춰볼 때 사고 방지에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포트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