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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없앤다


입력 2018.07.18 10:08 수정 2018.07.18 10:28        이충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령'에 관련 조항 마련 예정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7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군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이른바 '독대 보고'가 사라진다. 기무사가 권력기관으로 통하는 근본 원인부터 싹을 자른다는 방침이다.

정부소식통은 18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무사 개혁위는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령부령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 독대 보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삼 정부 때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없앴지만, 1년여만에 다시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한때 폐지됐다 되살아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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