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외국인 임원 재직 묵인 논란 확산
미국 국적 사외이사 2004~2010년 6년간 재직
국토부 "항공법 개정 이전 사안..진에어와 달라"
미국 국적 사외이사 2004~2010년 6년간 재직
국토부 "항공법 개정 이전 사안...진에어와 달라"
아시아나항공에서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지만 국토부가 진에어와 달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간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려 항공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처지다.
10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국적의 박 모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브래드 병식 박'이라는 이름으로 등재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지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항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내 항공법은 외국인의 국적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항공업계에서는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조현민 전 전무는 LCC항공사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었던 시기에 등기이사에 올랐다는 이유로, 관련법을 소급적용하면서까지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항공법 개정 전까지 외국인 임원의 불법 재직이 필수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 개정 전까지는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사유여서 반드시 면허취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면허 갱신이 해당 임원 퇴직 후에 이뤄져 조 전 전무 재직 당시 이뤄진 진에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사실을 인지한 뒤 제재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실시했지만 실질적인 처분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에어와 다른 사안임을 인정하더라도 국토부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안이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에어 사태로 곤혹을 겪고 있는 국토부가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쉬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사외이사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이사로 보고 항공법상의 '외국인 임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외이사 임기 시작시 국토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공히 진행했고 해당 임원은 지난 2012년 항공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인 2010년 퇴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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