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양식 광어 수은 초과검출 원인은 사료…다랑어 부산물이 문제


입력 2018.07.06 16:00 수정 2018.07.06 16:03        이소희 기자

해수부, “양식장 사료로 다랑어 부산물 비율 높이면서 기준치 넘은 듯”

안전한 양식 넙치만 유통될 수 있도록 출하 전 검사증명서 발급키로

해수부, “양식장 사료로 다랑어 부산물 비율 높이면서 기준치 넘은 듯”
안전한 양식 넙치만 유통될 수 있도록 출하 전 검사증명서 발급키로


최근 전례 없이 양식 광어(넙치)에서 기준치 넘는 수은이 검출돼 정부와 관련기관이 원인분석을 파악한 결과, 사료로 활용했던 다랑어 부산물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부산 기장군 넙치 양식장 6곳 가운데 3곳의 넙치에서 기준치를 넘긴 수은이 나와 해당 양식장에서 보관 중인 모든 넙치에 대해 출하를 중지시키고 출하된 수산물을 회수 조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허용되는 수은 기준치는 0.5㎎/㎏이지만, 이들 넙치의 수은 검출량은 0.6∼0.8㎎/㎏이었으며, 3.8톤이 시중에 유통됐었다.

6일 해수부는 원인조사 결과에 대해 “29일 검사에서 이례적으로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은 해당 양식장에서 최근부터 전갱이, 잡어 등의 생사료 대신 다랑어 부산물의 비율을 크게 높여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해수부가 23개 다랑어 가공업체를 1차 조사한 결과, A사 한 곳에서 해당 3개 양식장에 다랑어 부산물을 공급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출하를 앞두고 성어를 키울 시기에 상대적으로 잡어 등 보다 수은 검출량이 많은 다랑어 부산물을 평상시 보다 비율을 높여 공급하면서 초과 검출로 이어졌다는 해수부의 분석이다.

다랑어의 경우, 수은 검출량이1.0㎎/㎏까지 기록되는 등 다른 어류 보다 높은 검출 수치를 나타낸다는 조사 결과다.

다만, 해수부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30일 해당 3개 양식장에서 사료, 사육용수 등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사료에서는 0.28~0.44㎎/㎏의 수은이 검출됐으며, 사육용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A사가 다른 양식장에도 다랑어 부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나머지 22개 다랑어 가공업체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양식넙치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넙치 양식장 총 633곳을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증명서를 발급, 안전한 양식넙치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지자체 공무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사전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증명서를 대형마트, 수협,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에 제공, 유통 단계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격업체 명단을 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