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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7시간째 영장심사...한진·대한항공 긴장·초조 역력


입력 2018.07.05 17:36 수정 2018.07.05 18:13        이홍석 기자

오후 5시 30분넘겨...심사 결과 자정 넘길 듯

직원 사기저하·피로감 속 구속시 경영 차질 우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후 5시 30분넘겨...심사 결과 자정 넘길 듯
직원 사기저하·피로감 속 구속시 경영 차질 우려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7시간째 이어지면서 한진그룹 임직원들 사이에 초조함과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르면 오늘 밤 자정 무렵,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구속 여부에 따라 그룹 내 분위기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조 회장은 이 날 오전 10시 25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며 이후 심사가 7시간째 계속 되고 있다. 이 날 영장심사는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은 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 등 법원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조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대개 오전에 출석하면 오후 2~3시 정도에는 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날 영장심사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만에 다시 구속된다.

영장심사가 길어지면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을 계기로 수개월째 지속돼 온 사정당국의 전방위적 수사에 이어 그룹 총수까지 구속될 경우, 그룹 전반의 경영 차질이 막대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한 직원은 “조 회장 구속시 총수 부재로 인한 그룹 경영 차질이 계열사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직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피해가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등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사업과 투자 추진을 위해 하반기 인력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진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또 정부가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진에어에 대한 대응력도 한층 떨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다른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부가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은 오너 부재시 결단력 부족으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히 죄를 물을 수 있는 만큼 그룹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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