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차에 관세 부과하면 미 경제에 악영향" 의견서 제출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 적용 움직임에 대해 ‘한국차가 미국차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우리 정부가 미국차 수입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산업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달 29일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신청 접수에 이어 내달 19~2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TF 회의,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먼저 한국이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 중대형차 및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올해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인데다,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으며,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예외의 남용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저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내달 19~20일 열리는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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