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100% 이내 최대 4500만원까지 가능
KB국민은행은 지난 27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을 통해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금리는 28일 우대금리 포함,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으로 최저 연 2.63%이며, 우대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른 최고 연 1.5%포인트와 사회적배려 대상 연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1.7%포인트다.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시·군·구청 등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재산형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