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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령병실 운영안해…지드래곤 병실이동 없어”


입력 2018.06.26 16:34 수정 2018.06.26 16:34        이배운 기자

장병 규정상 최대 30일 병가 사용가능…국군양주병원 입원 병가 미포함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장병 규정상 최대 30일 병가 사용가능…국군양주병원 입원 병가 미포함


국방부는 26일 일부 매체가 보도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특혜입원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군양주병원은 '대령병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령병실'로 보도된 3층 11호실(1인실)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사 간부 등 모두 이용이 가능한 병실이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인실 입원 현황은 병사 2명, 부사관 1명, 중위 2명, 중령 3명, 대령 1명 등 총 9명이다.

국방부는 이어 “권 모 일병(지드래고)은 지난 19일부터 3층 11호 병실(1인실)에 입원 중이고 12호실(2인실)로 이동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군 양주병원은 중앙 냉·난방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각 병실에 대형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하고 운용 중에 있으며 ‘대형 선풍기를 배치해 더위를 식히는 수준’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들은 규정상 최대 연 30일 범위 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드래곤은 4월에 3일, 5월에 17일, 6월에 6일 등 모두 26일 간의 병가를 사용했다. 6월 19일부터는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해 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5일 한 매체는 지드래곤이 양주병원 대령실에 특혜 입원 중이라고 보도했다.지드래곤은 지난 2월 27일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군 복무를 시작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드래곤의 1인실 입원은 본인을 포함한 다른 입원환자의 안정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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