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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밴 정률제 시행…편의점 등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입력 2018.06.26 14:30 수정 2018.06.26 16:27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 7월 31일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 개편안 시행 발표

일반가맹점 대상…수수료율 급증 막기 위한 상한선 인하도 병행

밴수수료 체계개편 효과 시뮬레이션 ⓒ금융위원회

다음달 말부터 밴(VAN) 수수료가 정률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카드 결제 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던 편의점, 일반음식점 등 골목상권 중심 소액결제업종 수수료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건당 일정 금액으로 적용하던 밴수수료 정액제를 결제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밴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밴수수료가 건당 100원인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1%를 밴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반면, 결제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 역시 0.01% 수준인 100원만 부담하면 돼 업종 간 수수료 격차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1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률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정률제 적용은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67만 곳 중 35만곳(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우대수수료율(0.8~1.3%)을 적용받고 있거나 공공성을 인정받아 차감수수료 적용대상인 영세 및 중소가맹점, 특수가맹점 등은 제외됐다.

카드사들은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밴수수료를 정률화해 카드수수료율에 적용하게 된다.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밴수수료 총액을 정액제와 동일하게 해주는 정률의 밴 수수료(일반 승인 기준 평균 0.28%)를 산출해 가맹점 별로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 중 밴수수료 부분을 정률제로 대체해 카드수수료 재산정에 나서는 식이다. 밴수수료를 제외한 조달비용 등 원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정률제 적용에 따라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아온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돼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그동안 격차가 매우 컸던 매출액 5~10억 구간 소액 가맹점(2.34%)과 거액결제업종(1.9%) 간 평균 수수료율이 이번 개편 이후 평균 2% 수준으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별로는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가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와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정률제 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수수료율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상한선을 기존 2.5%에서 0.2%p 낮춘 2.3%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금융당국 측은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산정 일정에 맞춰 수수료율 조정 및 적용에 나서는 한편 8월부터는 정률제 기반 수수료 적용 관련 적정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돼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는 물론 카드업계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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