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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DSR 도입 앞두고 준비 박차…집단대출 사전심사도 강화


입력 2018.06.26 10:30 수정 2018.06.26 10:37        배근미 기자

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 26일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 개최

"개인사업자대출 및 집단대출 증가 가능성 상존…관련 모니터링 지속"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이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다. 상호금융권은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과 더불어 집단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앙회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5개 상호금융중앙회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과 '2018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 가계대출 및 여신 건전성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금리상승 등에 따른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현장점검과 신DTI 시행 등 금융당국의 다양한 노력과 각 중앙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올해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2분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대출 역시 분양시장 상황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조합의 취급 수요 등에 따라 집단대출 증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됐다.

금리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상호금융권 건전성은 3월말 기준 연체율이 1.36%로 1% 초반대를 유지하며 양호한 수준이지만 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신용자가 많고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비중이 낮아 금리상승 시 장기적으로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달 23일 도입을 앞두고 있는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오갔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각 중앙회 별로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직원 교육 등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고객 질의 및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개별 조합의 준비상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비주택담보대출 담보평가에 있어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가 및 원격지 소재 담보물 등 자체 감정이 어려운 담보물 가치 평가 시 외부감정 실시, 대출실행과 감정평가 업무 원칙적 분리, 중앙회 자체감정 평가시스템 내 평가결과 검증을 통한 조합 자체 감정 시 과대평가 방지,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 담보평가 합리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그동안 시행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조합 집중 모니터링과 더불어 경영진 면담 및 현장점검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집단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앙회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잔액 및 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에 따른 조합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DTI 및 DSR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달부터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 시 '스트레스 DTI' 활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대출금리의 과도한 인상 등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시감시협의회를 통해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금리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또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제고, 여신심사 관행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중앙회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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