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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이목 끌기 쉬운 규제 법안만 잔뜩, 진흥 법안은 제자리걸음”


입력 2018.06.20 06:00 수정 2018.06.20 05:52        최승근 기자

20대 국회 들어 가맹사업 규제 법안만 55건 달해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신뢰도 바닥…산업 발전 위한 제도‧법안 마련 시급

지난해 9월 제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찾은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법적·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규제 법안에만 관심을 두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진흥법)’은 지난 2007년 제정됐다. 이후 5번의 개정을 거쳐 2016년 4월28일부터 현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2007년 처음 제정된 법률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만명이 넘고 가맹점은 20만개, 시장 규모는 100조원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이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도 전무하고, 실태조사도 3년 만에 한 번 하는 등 정부의 관심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관심이 없으니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발전 방안도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열린 한국프랜차이즈 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선진 KLF 대표 변호사도 “가맹사업진흥법은 2007년 제정 이후 의미 있는 개정 없이 대부분의 규정이 재량사항이거나 선언적 규정인 초기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면서 “또한 참여자들의 소통·협력 규정도 부족하고 흩어져 있는 정책 부처에 대한 조율기관 규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프랜차이즈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가맹사업 관련 법안은 총 58건이다. 이중 가맹사업 진흥과 관련된 3건의 법안을 제외하면 55건이 모두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진흥과 관련된 3건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가맹사업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맹사업 진흥 관련 업무를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변경 등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과는 거리가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 쉬운 규제 법안만 잔뜩 만들어 놓고 정작 산업 발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의견을 정부나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논란으로 업계를 보는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기 때문이다.

갑질 논란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됐지만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에는 여전히 부담이다.

특히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나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이나 신규 창업자에 대한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할 대관 창구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생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주임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구축의 도입을 위해 ▲상생 실천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인증제 도입 ▲인증제 확산을 위해 산자부 관리·감독 하에 상생프랜차이즈 인증위원회를 협회 내 독립 기구로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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