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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소송 보도 일방 주장으로 왜곡" 반박


입력 2018.06.12 10:49 수정 2018.06.12 11:17        이홍석 기자

한겨레 보도, 진행 중인 재판 일방의 주장만 담아

결론 내리고 사실 확인을 '꼼수'로 왜곡

삼성전자 뉴스룸 캡처.
한겨레 보도, 진행 중인 재판 일방의 주장만 담아
결론 내리고 사실 확인을 '꼼수'로 왜곡


삼성전자가 현재 진행 중인 특허소송 관련 일부 보도가 왜곡됐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미국에서 케이아이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모바일 핵심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재판의 결론을 미리 내리고 소송에 대한 사실 확인을 '꼼수'로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12일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3일과 지난 11일 한겨레신문 보도가 한쪽 소송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반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5월 23일자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 내려 ‘꼼수’'와 6월 11일자 '특허소송 궁지몰린 삼성 요청으로 산업부, 소송상대 ‘기술 유출’ 조사'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핵심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한겨레의 보도가 소송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회사가 사용하는 ‘핀펫(FinFET)’ 기술은 임직원들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자체 기술로 이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판 절차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가 소송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을 ‘꼼수’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을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소송 당사자로서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당연한 절차 중의 하나를 왜곡한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 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특허는 정부 지원금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로 당시 연구 개발 협약서와 관계 법령(대통령령 1742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허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해당 학교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이에 근거해 경북대에 특허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 쟁점을 ‘기술 유출’로 옮기기 위해 정부 부처를 끌여들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소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은 위법으로 재판 자료 검토 중 이 특허가 해외로 허가받지 않고 수출됐을 가능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 11조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산업부에 장관 승인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승인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한 편향적 보도가 잇따라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판에서 성실히 저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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