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내 팔각정에서 3세 아동이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리자에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광주 동구에서 한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원지 내 팔각정 관리자다.
지난해 3월 가족과 함께 이 유원지를 찾은 A(당시 3세)군은 높이 7m 팔각정 2층에서 폭 40㎝ 난간대 사이로 떨어져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난간대 사이가 좁은 난간을 교체하거나 철망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해 A군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팔각정 이용에 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안내요원을 두지 않은 점 등 추락 사고 방지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안전 관리부실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