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 시절 당한 성폭행을 성인이 된 다음에도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 법정대리인이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불이익이나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 당사자의 뜻과 관계없이 성인이 되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성폭력 피해를 본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돼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7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