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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상위사 10곳 중 2곳 참여…갈길 먼 전자투표제


입력 2018.06.09 06:00 수정 2018.06.09 06:08        이미경 기자

전체 상장사, 전자투표제 평균 계약비율 59% 수준 머물러

시가총액 기업의 전자투표제에 대한 계약비율은 유가증권시장 상위 100개사 중에서 매우 저조한 20개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게티이미지뱅크

올들어 금융당국이 섀도보팅제(Shodow Voting·의결권 대리 행사제) 폐지 이후 전자투표제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면서 여전히 정착하기까지는 갈길이 멀어보인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업의 전자투표제에 대한 계약비율은 유가증권시장 상위 100개사 중에서 매우 저조한 20개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체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제 평균 계약비율은 59%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주주가 해외에 있거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회사의 지난 3월까지의 전자투표 이용신청 건수는 전년동기간 대비 약 30%가 줄었다. 코스피 기업은 지난해보다 26%가 감소했고 코스닥 기업은 31%가 줄었다. 이는 감사선임을 사전에 이행해 전자투표에 대한 수요가 하락한 영향 때문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시총상위 기업의 전자투표제 도입률이 저조하다"며 "시총상위 기업일 수록 소액주주 비율이 낮아서 전자투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섀도우보팅 제도 이용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신규 계약건수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는 분위기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의 상장사 전자투표제 도입 신규 건수는 2015년 459건, 2016년 333건, 2017년 381건, 2018년 91건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전자투표 계약 체결회사는 총 1300개사로 나타났다. 전자위임장도 1222개사가 신규계약했지만 매년 신규계약건수는 둔화되는 추세다. 이는 전자투표 이용시 필요한 회사는 대부분 계약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여전히 전자투표제에 대한 대장주들의 무관심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형사들일수록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기업들 가운데 지난 3월 말 전자투표 이용사 156곳 가운데 코스피200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22.4%(35곳)에 그쳤다. 코스닥 전자투표 이용사 330곳 중에서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14.8%(4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자투표가 행사된 주식수는 9억1695만주이고, 전체 발행주식에서 비율은 3.9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1.87%에 비해 2.12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상장사 전자투표 행사 주주 수는 올해 3만7039명으로 전년에 비해 2.8배 증가했다. 전체 주주 대비 전자투표 행사 주주 비율은 0.61%로 전년의 0.17%에 비해 3.6배 늘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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