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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18.06.05 20:30 수정 2018.06.05 21:24        스팟뉴스팀

'내부통제 미비' 지적 금감원, 삼성증권에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통지서 내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징계 담긴 것으로 알려져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징계를 위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 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회사에 안내하는 절차다. 이를통해 해당 회사에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징계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증권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을 통해 제재 수위를 논의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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