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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육성법’ 제정 ‘첫 발’ 내딛는다…5일 심포지엄 개최


입력 2018.06.03 11:00 수정 2018.06.01 17:15        이정윤 기자

사업화 촉진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 면제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 포스터.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대항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내 드론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동향을 비롯해 ▲공공선도형 시장창출 ▲시험‧실증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한다.

또한, 관계 종사자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업계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기술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발표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 다수의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 AI기반 경로관리, 클라우드시스템 등이 결합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방안 및 입법 필요사항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청중의견에 대한 질의응답도 추진한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관계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청취·검토하고, 입법부와 적극 협의해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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