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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신라·신세계' 2파전 압축


입력 2018.05.31 17:36 수정 2018.05.31 17:37        김유연 기자

관세청 심사 거쳐 6월 말께 최종 사업자 선정

ⓒ각 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내 면세점 사업권 경쟁이 신라와 신세계의 경쟁구도로 좁혀졌다.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면세점은 탈락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호텔신라와 신세계DF 2개 업체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입찰전은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롯데와 두산은 탈락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 전품목)을 묶어 DF5(피혁·패션)구역 등 각각 두 개 권역 모두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 대상은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반환한 인천공항 면세점 2개 구역(DF1·DF5,DF8)이다.

관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자 접수를 받는다. 관세청은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항공사는 6월말까지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마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이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신규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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