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밀폐형 컨테이너에서 발견 “외부 유출 가능성은 적어”
검역본부, 밀폐형 컨테이너에서 발견 “외부 유출 가능성은 적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대나무를 검역하는 과정 중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마리를 30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문제의 컨테이너는 밀폐형으로 돼 있고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개미가 내부에서 발견,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컨테이너는 중국 복건성 푸칭시에서 선적돼, 중국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대나무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문제의 화물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소독과 방제를 벌이고 있다.
우선 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수입자에게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훈증소독토록 했다.
검역본부는 부산항 허치슨부두에 설치된 예찰트랩 56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발견 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배로 들여온 수입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나무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현장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서 붉은불개미는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됐고, 지난 2월 인천항에서도 의심 개체가 나온 바 있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 28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호주산 귀리건초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일개미 한 마리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붉은불개미가 아닌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로 최종 확진했다고 밝혔다.
의심개체 발견 당시, 형태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추가로 유전자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열대불개미는 과거 수년간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출된바 있으며 붉은불개미에 비해 공격성도 약하다는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해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