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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일 투표 어렵다면? “8~9일 사전투표일 활용해야”


입력 2018.06.07 09:41 수정 2018.06.07 09:45        권신구 기자

유권자라면 신분증 지참 후 어디서나 투표가능

지난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습.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같은달 8~9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제도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면 된다. 해당 선거구 밖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유권자라도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선거구 거주자는 기표한 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 반면, 해당 선거구 이외 거주자는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제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시행됐다. 지방선거만 보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다. 유권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로 이전 지방선거보다 2.3%포인트 상승한 56.8%의 전체 투표율을 기록했다. 16년 만에 지방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26.1%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다.

후보자들은 사전투표일에도 선거운동할 수 있다. 사전투표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을 모두 신경 써야 한다.

사전투표소는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설치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투표할 수 있다.

권신구 기자 (incendi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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