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청년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기대
산업부, 전국 27개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부, 전국 27개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앞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내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디지털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가능 업종·시설 및 입주자격 등을 규정하는 관리기본계획을 이같은 내용으로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2일 발표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는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생산시설(공장 등) 위주로 조성돼 있어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번에 변경·고시된 관리기본계획에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앞으로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계획에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관리권자(산업부·지자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해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해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파주출판, 시화, 시화MTV, 구미, 창원 등 나머지 5개 국가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번에 바뀐 내용대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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