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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증권 직원 시세조종 정황 미발견…행정제재 검토"


입력 2018.05.08 14:06 수정 2018.05.08 15:45        배근미 기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단 현장 조사 및 휴대폰·메신저 분석 결과 발표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행위 정황은 못 찾아…과징금 부과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건과 관련해 매도 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식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왜곡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건과 관련해 매도 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식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왜곡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발생 하루 뒤인 지난 9일부터 자본시장조사단이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금융위 측은 지난달 9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자 16명과 관계인 13명에 대한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분석에 나섰다. 특히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 계좌, 전화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이 있는 계좌는 집중적으로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측은 "매도 과정에서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증권사 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받고 인지한 이후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계좌의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 및 매도 반복 계좌로, 삼성증권 내부자와이 연계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주식 매도경위와 관련해 해당 직원들은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형사법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시도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착오 배당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만큼 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로 현행 규정 상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오는 28일 진행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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