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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 관련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원 부과


입력 2018.05.07 11:00 수정 2018.05.04 16:03        권이상 기자

4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려…교육훈련 기준․안전관리 감독 강화키로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에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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