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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중소기업 최초 임시운행 허가


입력 2018.05.03 11:00 수정 2018.05.03 09:51        권이상 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 창업기업…차선인식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

㈜소네트 자율주행차 사진. ⓒ국토부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네트의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이하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소네트는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시스템 일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해왔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자동차 제작·통신·부품사 등 다양한 업계의 대․중․소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해 학술 토론회 등 업계 간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여러 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연계․협력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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