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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넷마블·유진 대기업집단 편입…총수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입력 2018.05.01 12:00 수정 2018.05.01 07:01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60곳 지정...전년대비 3곳↑

대우건설 상호출자제한집단서 제외..네이버 계열사 임원독립경영 인정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60곳 지정...전년대비 3곳↑
대우건설 상호출자제한집단서 제외..네이버 계열사 임원독립경영 인정


메리츠금융·넷마블·유진 등 3곳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앞으로 이들 집단은 주요 경영현황 공시 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1일 지정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 지정 기준일인 9월 1일과 비교하면 3곳이 더 증가했는데 이는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 등 3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메리츠금융와 넷마블, 유진의 자산총액은 각각 6조9000억원, 5조7000억원, 5조3000억원 등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어섰다.

잎으로 이들 3개 집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업집단별 총수 유무 현황을 보면 총수있는 집단이 삼성·현대차·SK·LG 등 총 52곳, 총수없는 집단은 포스코·농협·케이티(KT)·에쓰오일·대우조선해양·케이티앤지(KT&G)·대우건설·한국지엠 등 총 8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32곳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단으로 지정했다.

교보생명보험(자산 10조9000억원)과 코오롱(10조8000억원)이 신규 지정되고 대우건설(9조7000억원)이 지정 제외되면서 전년보다 1곳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조항 외에 계열사 간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는 물론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 계열사 수는 전년 9월 1일 대비 103개 증가한 2083개로 집계됐다.

이 중 계열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롯데(17개↑)·한화(15개↑)·KCC(10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수(1332개)는 전년 5월 1일 대비 66곳이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 자산총액(1966조7000억원)은 전년 9월 1일 대비 124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부채비율은 76.0%에서 71.2%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자산총액(1757조4000억원)이 전년 5월 1일 대비 104조4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비율은 73.9%에서 69.5%로 감소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각각 100조원 이상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각각 40조원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 등 재무 현황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다만 상위 5개 집단이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에서 자산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격차가 현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에서는 소속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오던 회사에 대해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최초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에서 신청한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한 임원독립경영을 심사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해 계열분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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