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보이는 ARS로 간편히"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구조조정·자금난 등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인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5월을 앞두고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신고서에 동봉한 미리채움 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 신고시 음성이나 보이는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된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했고, 신고서작성시나리오와 맞춤형도움말을 지원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해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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