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인상 담합 의혹' CGV·롯데·메가박스 현장조사
전날 참여연대 "부당한 공동행위" 주장에 곧바로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영화관람료 1000원을 인상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곳의 서울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전날 참여연대가 이들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CGV는 지난 11일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으며 19일에는 롯데시네마가 1000원을 올렸다,
메가박스도 27일부터 1000원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3곳은 최근 5년간 97%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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