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점포 10%는 근로계약서 안 써
‘근로계약서’ 88.3% 작성, 분식점 종사자 타업종보다 취약
‘근로계약서’ 88.3% 작성, 분식점 종사자 타업종보다 취약
서울시는 24일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11월 시내 ‘분식‧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00 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1.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1.2%,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는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식·김밥전문점은 조사대상 300 여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가 197명으로 59.7% 였으며, 이들 가운데 39.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노동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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