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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구단에 돈 빌린’ 최규순 전 심판,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18.04.19 14:28 수정 2018.04.19 14:29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구단 관계자 등에 3500만원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KBO구단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최규순 전 심판이 1심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 연합뉴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한국야구위원회(KBO) 최규순 전 심판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씨는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빌린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최 씨에게 금품을 빌려준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을 확인한 상태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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