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경수 특검법', 국회 통과 가능할까
법사위 문턱이 최대 난제…민주당 협조 필요
'수사과정서 인지된 사건' 포함…최순실 특검법과 동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한 ‘김경수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조만으로도 본회의 처리는 가능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찰이 나서서 김경수 구하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건을 은폐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도 특검법 실시에 공조할 태세여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의석수(116석)에 바른미래당(30석)·민주평화당(14석) 의석수를 보태면 재적의원 과반(147석) 찬성 요건이 충족된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루속히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라고 했고, 평화당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최대 난제다. 여기선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특검이 실시되면 댓글조작 의혹의 불길이 민주당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협의 없이 한국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안건 상정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관례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이번 김경수 특검법은 과거 최순실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대통령에 대한 범죄수사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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